MS DRM 예심에서 판정패

 복제방지기술인 일명 디지털저작권관리(DRM)와 관련해 2년 전 인터트러스트에 제소당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법원의 예심판결에서 판정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C넷에 따르면 손드라 브라운 암스트롱 판사는 지난 3일 양사간 특허소송에서 DRM 특허 소유자인 인터트러스트에 우호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암스트롱 판사는 MS가 인터트러스트 특허를 침해했다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DRM 기술업체인 인터트러스트는 지난 2001년 4월 새너제이 법원에 MS를 고소했다. 인터트러스트는 MS가 윈도 운용체계(OS)에서부터 시작해 ‘X박스’ 게임기에 이르기까지 100건이 넘는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탈랄 샤문 인터트러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지원하는 (MS와의) 타협도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반면 MS는 “인터트러스트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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