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파업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 전산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관련 종사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최근 금융기관 등 핵심시설 사업장의 전산시설은 쟁위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항목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할 필수적 작업시설에 전산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전산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 등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전산시설의 가동중단은 사용자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산시설이 현행법상 중요한 작업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부의 직권해석 및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업 등은 전산시설 종사자가 노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이 법안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4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5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8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9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10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