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파업사태를 계기로 공공부문 전산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관련 종사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를 제한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구종태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최근 금융기관 등 핵심시설 사업장의 전산시설은 쟁위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항목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할 필수적 작업시설에 전산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전산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 등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고 있어 전산시설의 가동중단은 사용자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산시설이 현행법상 중요한 작업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부의 직권해석 및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업 등은 전산시설 종사자가 노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어 이 법안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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