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자들이 세금을 잘못 신고할 때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재의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수출입업자가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뒤 정정신고할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처음 세금신고후 6개월이 지나면 부족한 세금신고분의 20%에서 10%로, 6개월 이전에는 10%에서 5%로 각각 내리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납세자들의 자발적 오류신고를 유도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세관 출장소장은 세관장의 권한인 수출입 통관, 관세부과 징수 등을 위임받아 권한이 강화된다.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감면세율을 적용받는 모든 물품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별적인 관리를 하게 돼 업무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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