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허영섭)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과 관련, 병역지정업체(병역특례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을 신청·접수한다.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희망하는 기업체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정부출연연·국공립연구소·우수연구집단(ERC·SRC·RRC) 등 자연계 연구기관은 과기부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과기부는 특히 올해부터 지방소재 기업부설연구기관에 대해 지방 균형발전과 우수연구인력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천 우대조항을 신설했으며 병무청에 대한 추천시 우대추천할 방침이다.
과기부는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 기준에 따라 접수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각 연구기관의 규모별로 상대평가등급(A∼D급)을 부여해 병무청에 추천하면 병무청이 전문연구요원 대상자 배출 규모 및 신청업체 복무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한편 작년 말 현재 자연계 병역지정업체는 3625개며, 연간 배정인원은 2800명 안팎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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