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직거래 안전수칙

 요즘 인터넷에는 직거래가 가능한 사이트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직거래는 돈만 주고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문제.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개인간 직거래 피해상담건수는 지난해 121건에 달했고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88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벼룩시장 파인드올(http://www.findall.co.kr)은 최근 오픈한 ‘직거래, 이렇게 하면 안전해요’라는 코너를 통해 일반 상품 직거래부터 부동산, 자동차, 취업정보이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처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이 코너에 따르면 구매자는 △직접 만나 거래하기 △선불폰 사용자 주의하기 △판매자명과 은행계좌명 확인하기 △지나치게 저렴한 물품 주의하기 등 직거래 안전 7계명을 유념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시에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와 계약자간 동일 인물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으로 권리변동 여부 확인하기 △매매 예약 가등기 신청으로 이중 매매 방지하기 등 안전지침 8개항을 명심해야 한다.

 자동차 거래시에는 △판매·구매자의 신원 확인하기 △자동차 등록증 철저히 확인하기 △차량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한 금액과 양자 날인이 들어간 영수증 챙기기 등 안전거래 10계명을 지켜야 한다.

 정재윤 파인드올 이사는 “개인간 직거래는 되도록이면 대형 사이트를 이용하고 안전거래 중개서비스인 ‘애스크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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