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e비즈니스 육성책들이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간 이견 등으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육성책들이 줄줄이 내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추진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관련 관계당국에 따르면 산자부가 올해 e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과 ‘전자문서이용촉진법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개정’ 등 e비즈니스 육성책들이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와의 이견으로 도중하차 위기에 몰렸다. 지방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e비즈니스 활성화 방안’도 해당 지자체의 협조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방안’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구매액 및 판매액의 1000분의 2(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골자로, 산자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 방안은 조특법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취지 및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주 4일 과장급 회의를 통해 협의재개를 타진했으며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산자부는 과장급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국장급 및 차관급 회의를 통해 방안의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 및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은 기존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는 이 법의 제·개정을 위해 20개 유관 부처 및 위원회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지난 5월 초 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이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으나 관건이랄 수 있는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와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특히 행자부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 가운데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를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대해 공동 발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산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통부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자문서보관소가 공인인증기관과 성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자부는 내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11월 임시국회 통과를 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부처간의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e비즈니스 활성화 방안’도 실질적 수혜대상인 지자체가 오히려 소극적이어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자부는 이 방안 추진의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의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츨 목표로 전국 시도별 전자거래정책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들의 관심 부족 등으로 진행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과장급 이상을 초청해 관련 회의를 마련했으나 지자체들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거나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e비즈니스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산시청에서 e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함께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 의욕을 보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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