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해온 불공정 주식거래 신고 포상금액을 최고 400%까지 올려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신고내용을 조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을 경우 포상금은 △시세조정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분변동 신고위반이나 단기시세차익 혐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증권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사에 취한 제재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재금 부과는 100만원에서 150만∼200만원으로 △경고 또는 주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상향조정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5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6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7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10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