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신고 포상금 상향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해온 불공정 주식거래 신고 포상금액을 최고 400%까지 올려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증권거래소가 신고내용을 조사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했을 경우 포상금은 △시세조정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지분변동 신고위반이나 단기시세차익 혐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증권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연루 증권사에 취한 제재수준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재금 부과는 100만원에서 150만∼200만원으로 △경고 또는 주의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포상금이 상향조정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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