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홈쇼핑 상품 검증 형식적" 비난 목소리 높아

 TV홈쇼핑의 상품 방송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시행중인 프로그램 심의 기능이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위가 TV홈쇼핑을 비롯한 상품 방송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 혹은 사후에 엄격히 심사하고 있지만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은 CJ홈쇼핑에서 방영해 히트를 친 천연 화장품에서 방부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소시모는 지난 5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화장품 6개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개 제품에서 방부제 ‘파라옥신안식향산에스텔’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처럼 방송했으나 실제로는 검사 대상 6개 제품 모두 비타민C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소시모 김애경 국장은 “법규상 방부제가 함유돼 있으면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들 3개 제품에는 표시가 없고 비타민C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지역 케이블TV 홈쇼핑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한 결과 33개 업체, 21개 제품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 처분토록 조치했다. 지난해에는 농수산홈쇼핑이 중국산 부새를 국산 조기로 방영해 사과방송하고 이를 부랴부랴 수거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에 방송위 측은 “홈쇼핑은 기본적으로 사후 심의기 때문에 상품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우선은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상품을 선정, 방송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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