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신속한 통관 위해 PDA 지급

 관세청은 2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세관 검사직원에게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물품이 쌓여 있는 화주의 창고가 세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세관 검사직원이 현장에서 물품 검사를 실시한 뒤 세관 사무실로 돌아와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신고를 하기까지 2∼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 검사 장소에서 즉시 통관신고가 이뤄질 경우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돼 해당 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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