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일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세관 검사직원에게 개인휴대단말기(PDA)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입물품이 쌓여 있는 화주의 창고가 세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세관 검사직원이 현장에서 물품 검사를 실시한 뒤 세관 사무실로 돌아와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관신고를 하기까지 2∼3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물품 검사 장소에서 즉시 통관신고가 이뤄질 경우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돼 해당 업체의 물류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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