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이 자사가 보유한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지분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대홈쇼핑은 모기업인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8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서 1년기한인 올해 8월 1일까지 자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초케이블TV방송·청주케이블TV방송·DCC·경북케이블TV방송 등 4개 SO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거나 4개 SO가 소유한 현대홈쇼핑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4개 SO가 현대홈쇼핑을 매각하는 방안으로 방송위에 지분변동 승인을 신청했으나 방송위는 이를 부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자사가 보유한 4개 SO의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경우 현대홈쇼핑은 수치상 19억원 정도의 매각 손실을 보게 되지만 홈쇼핑사업자와 SO의 사업관계상 그 이상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2001년 현대홈쇼핑의 사업자 허가승인심사 당시 4개 SO가 2대 주주로 참여, 지분분산 심사항목에서 가점을 받았기 때문에 4개 SO가 현대홈쇼핑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은 방송위 스스로가 허가 사유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방송위는 현대홈쇼핑의 지분변동 승인을 허가할 경우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도 사업자가 변칙적으로 지분에 참여했다가 조기에 지분을 빼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현대홈쇼핑사업자 허가 당시 법원판결·상속·법령개정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지분변동이 불가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또 4개 SO가 현대홈쇼핑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이외에 현대홈쇼핑이 4개 SO의 지분을 매각하는 또다른 방안이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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