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정보서비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경찰청과 차량용 단말기업계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범텔레매틱스업계가 무인카메라 위치정보의 합법화를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텔레매틱스포럼(회장 박승근)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13개 회원사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주 정통부에 무인카메라 위치서비스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포럼측은 최근 경찰청이 무인카메라 위치를 알려주는 GPS교통단말기를 불법제품으로 간주하고 중소 단말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단속에 나서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정통부가 경찰청과 관련업계간 중재에 나서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지목된 텔레매틱스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경찰청과 공식적인 협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의 이상무 사무관은 “업계의견이 올라오면 무인카메라 정보서비스에 대해 단속입장을 보여온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오해를 풀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무인카메라의 설치목적이 단속이 아니고 사고예방이라면 카메라 위치정보는 양성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인카메라 정보서비스의 합법화가 텔레매틱스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관련업계가 공동전선을 펼치는 배경은 지난해 유명 대기업들이 앞다퉈 시작한 텔레매틱스사업이 수렁에 빠진 가운데 유일하게 수익을 내는 무인카메라 위치서비스마저 불법화될 경우 텔레매틱스시장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무인카메라 위치정보를 경고하는 차량용 GPS단말기는 불황에도 30만대 이상 팔려나가 대박상품으로 떠올랐고 올해부터 대기업의 텔레매틱스서비스와 카내비게이션에도 소비자요구에 따라 ‘전방 시속 70㎞ 구간입니다’는 식의 우회적인 무인카메라 경보기능이 제공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국내 텔레매틱스 가입자의 80%가 길찾기보다 무인카메라 경고기능을 더 원하는 상황에서 텔레매틱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인카메라 위치정보는 양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SK의 한 텔레매틱스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무인카메라 위치정보가 불법화되면 텔레매틱스서비스는 속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다”면서 현재 카메라정보를 포함한 새로운 콘텐츠상품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찰청의 반대입장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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