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역외재송신 `승인 기준` 시선 집중

 지상파TV의 역외 재송신이 기존 방송권역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의 명확한 승인 기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경남 진주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서경방송이 방송위에 신청한 부산지역 지상파TV방송사 부산방송(PSB)의 역외재송신 승인에 대해 방송위가 1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처리 방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특히 PSB의 역외재송신 사안은 최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지상파TV 재송신과 iTV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 승인문제와 맞물리며 지상파TV방송사·SO·위성방송사업자 등 전 방송계가 방송위의 처리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PSB의 역외재송신은 경남민방 설립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영방송 시청의 사각지역인 서부경남 진주의 SO가 승인 신청을 한 데다 SBS나 iTV에 비해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이 현저히 낮은 PSB를 대상으로 신청함으로써 방송위의 향후 처리방안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타 방송현안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위가 명확한 승인기준 없이 처리할 경우 타 현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쳐 이해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기존 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방송위는 상임위를 통해 처리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상황이며 방송위 사무처 실무진은 경남민방 설립시까지 진주 서경방송의 PSB 역외재송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재송신 승인을 부결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방송위의 향후 처리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민방 설립시까지 제한적 허용=민영방송 시청의 사각지대인 진주지역에서 PSB 역외재송신 승인신청이 들어온 만큼 시청자 권리를 위해 경남민방 설립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울산방송(UBC)의 역외재송신 신청도 쇄도할 수 있으며 경남민방 설립 논의가 지연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또 iTV의 서울지역으로의 역외재송신 승인 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별 방송권역이 조금씩 무너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PSB가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100% 자체제작하고 있는 SBS와 iTV의 반발도 예상된다.

 ◇PSB는 자체제작이 적기 때문에 역외재송신 승인 부결=이 방안을 주장하는 방송위 사무처 실무진은 PSB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5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역외재송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체제작을 위한 투자를 적게 하는 방송사에 방송권역만 넓혀줌으로써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사들의 투자를 촉진해야 할 방송위가 이에 반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비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자체제작이 적은 이유 때문에 역외재송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100% 자체제작하는 SBS와 iTV의 방송권역외 재송신 승인신청이 들어올 경우의 처리방안 또한 모호해진다.

 ◇대안은 없나=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난달 28일 KBS2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신청했으며 SO의 iTV 역외재송신도 조만간 승인신청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시시각각 방송권역 확대를 노리고 있는 지역민영방송사들의 역외재송신 승인신청도 들어올 수 있다.

 방송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특정 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을 개별적으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국내 방송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역외재송신에 대한 명확한 승인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체적인 승인 기준을 토대로 그때그때 사업자별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쪽으로부터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최대한 모든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공개적인 심사를 통해 이해 사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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