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 1년간 전자제품과 관련한 PL사고는 32건이 발생해 이 중 31건이 합의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에 따르면 2002년 6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1년간 진흥회 내 전자제품PL상담센터(PL센터)에 접수된 전자제품 PL상담은 총 279건이며 이 중 일반적으로 PL사고로 해석하는 확대사고(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32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품질사고(제품 자체에 그친 사고)는 15건, 제품 불만 114건, 기타 PL 관련 문의 등이 118건으로 집계됐으며 상담자와의 상담설명으로 전체의 68%가 해결됐고 상대교섭을 통해 31.5%가 해결되는 등 전체 상담건수의 99.5%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별로는 소비자가 직접 접수한 상담이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자(57건),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19건), 기타(7건) 등으로 집계됐다.
총 32건이 접수된 확대사고의 경우 피해내용별로 보면 화재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7건, 상해 5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냉장고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기는 3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TV·청소기·선풍기·전기밥솥·믹서가 각각 2건씩 접수됐고 스팀다리미·카메라·가습기·PC·벽걸이형 히터 등이 각각 1건씩 신고됐다.
또한 품질사고부문에서는 냉장고가 5건, 세탁기 4건, 모니터 1건, 전자레인지 1건, 냉온수기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상근 PL센터장은 “PL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PL사고에 대한 상담처리 내용 및 분쟁해결 사례를 소비자와 제조사에 제공함으로써 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PL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PL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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