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여름방학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집과 거리가 먼 곳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 돌아와 방학기간을 보내고 있다. 대학은 방학기간이 길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평소 못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 근처에 있는 대학의 도서관에서는 공부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 대학 학생들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부터 학생증을 소지해야만 출입을 허가해주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타 학교 학생들은 집 근처에 시설 좋은 대학 도서관을 두고도 공공 도서관을 찾아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 측에서는 외부인들에게 도서관 이용을 허가해줄 경우 각종 부대시설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습분위기 훼손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대학생 신분을 소지한 타 대학 학생들에게 만큼은 학습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 이용을 허가해주었으면 좋겠다.
비록 자기 대학의 학생은 아니지만, 같은 신분을 가진 위치에 있는 만큼 대학간에 교류를 통해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전면개방이 어렵다면 방학기간만이라도 타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노지호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기고] '투명한 재앙' 물류센터 '비닐 랩' 걷어내야 할 때
-
2
[ET단상] AI 실증의 순환 함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진화로
-
3
[조현래의 콘텐츠 脈] 〈4〉K콘텐츠 글로벌 확산, 문화 감수성과 콘텐츠 리터러시
-
4
[전문가기고] SMR 특별법 통과, 승부는 '적기 공급'에서 난다
-
5
[ET톡] '갤럭시S26'에 거는 기대
-
6
[사설] 中 로봇 내수 유입은 못막아도
-
7
[소부장 인사이트]메모리 호황기, 한국 반도체 개벽의 조건
-
8
[부음]신수현 GNS매니지먼트 대표 부친상
-
9
[人사이트]안신걸 제9대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융합산업 재도약 이끌 터”
-
10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4〉AI로 사망자를 증인 재현한 사례에 대한 법적 고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