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계약의 법적 문제점과 아울러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계약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0회 KITAL 국제심포지엄’이 법무법인 아람과 기술과법연구소 공동 주최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 제208회의실에서 열렸다.
‘소프트웨어 계약과 그 분쟁 해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손경한 아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SW산업의 특수한 기업환경과 산업구조에 기인한 SW계약분쟁은 전통적인 방식(소송)에 의한 해결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DR)’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ADR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중재(Med-Arb)’ 제도 및 조정결정제도의 적극적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히타치정보시스템의 아키라 우치누노 과장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예전부터 전 산업계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적정화를 추진해왔으며 2002년 JISA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적정한 거래관행 수립을 위한 모델계약서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안 마리 베커 박사도 “ADR가 대규모의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나 외부발주(아웃소싱) 프로젝트에 관한 계약, 국제적인 성격을 띤 계약 등 장기간 진행중인 계약에서 유용한 분쟁해결 대체방안이 될 수 있다”며 “ADR에 관한 모든 계약은 사례별로 고려돼야 하고, ADR계약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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