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를 위한 경쟁정책 및 규제를 전담하는 가칭 ‘경쟁정책부’를 신설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공정경쟁 규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방안’이라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한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방송매체의 디지털화 추진과 방송·통신 융합의 본격화 등으로 공정경쟁 규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불공정경쟁의 가능성과 실질적 경쟁제한 행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법에서의 공정경쟁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방송위의 공정경쟁 역할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방송위 내부에 경쟁정책 및 규제에 관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실질적인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방송위에서 경쟁정책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2부를 경쟁정책 및 규제를 전담하는 ‘경쟁정책부’로 확대개편, 관련 법률 등 경쟁정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존 직원의 전문성도 고양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며, 법령구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송산업의 경쟁규제에 대한 규정없이 방송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 경쟁법을 적용해 공정거래위가 심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사업자 분쟁과 민원 양산만이 나타나게 되고, 일관된 원칙에 입각한 분쟁 예방이나 경쟁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운데 국가 기관의 행정력 낭비와 비전문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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