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역을 둘러싼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도메인 등록 대행 1, 2위 업체인 후이즈와 가비아는 최근 각사가 보유한 ‘whois’ 사이트의 영업행위를 놓고 고소까지 가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kr 도메인 등록기구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한글인터넷주소 업체인 넷피아가 획득한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넷피아의 특허에 대해서는 도메인 등록대행 업체인 아이네임즈 등 다른 기업들도 무효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대로 넷피아는 KRNIC의 ‘모바일주소서비스(WIN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도메인 업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도메인 등록건수가 150만∼200만개에 이르면서 신규수요가 정체된 데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영역다툼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메인 등록 1위 업체인 후이즈는 최근 가비아를 부정경쟁행위로 노량진경찰서에 고소했다. 후이즈는 가비아가 운영하고 있는 ‘www.whois.or.kr’ 사이트가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www.whois.co.kr’의 사업에 심각한 사용자 혼선을 초래해 피해를 입혔다며 고소배경을 밝혔다.
후이즈는 이미 98년 9월부터 www.whois.co.kr을 통해 도메인 등록 및 호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가비아가 자사의 www.gabia.com 이외에 99년 10월 www.whois.or.kr 사이트를 개설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후이즈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비아는 상표권 대상이 아닌 일반명사에 불과한 후이즈를 다른 도메인으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 고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후이즈가 아무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고소한 것과 단순한 실수를 고의적인 의도로 언급한 것은 가비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가비아는 현재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 맞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4월 KRNIC는 넷피아가 획득한 인터넷기반 검색방법(특허 제0368300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넷피아의 특허는 웹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서 키워드 방식의 한글 인터넷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거나 일반 명사의 경우 연관된 결과 사이트를 보여주는 기술이다.
KRNIC은 “넷피아의 특허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차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넷피아는 이에 대해 KRNIC의 WINC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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