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이익소각이나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두는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다. 이는 등록기업 사이에 ‘주주중시’ 경영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회장 전영삼)가 12월 결산 코스닥 등록법인 793개의 정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익소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회사는 전체의 68.6%에 달했다. 이익소각 규정을 명시한 코스닥 법인의 비율은 지난 2001년 30.31%에서 2002년 60.34%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둔 회사의 비율 역시 26.61%로 지난해 23.1%와 2001년의 15.16%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도 344개사(43.38%)가 정관에 이를 명시해 지난해의 253개사(36.0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등록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이익소각, 중간배당, 사외이사 관련 규정들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은 기업들 사이에 주주중시 경영풍토와 기업 지배구조개선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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