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관에 이익소각이나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두는 코스닥 기업이 늘고 있다. 이는 등록기업 사이에 ‘주주중시’ 경영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회장 전영삼)가 12월 결산 코스닥 등록법인 793개의 정관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이익소각 근거 규정을 명시한 회사는 전체의 68.6%에 달했다. 이익소각 규정을 명시한 코스닥 법인의 비율은 지난 2001년 30.31%에서 2002년 60.34%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또 중간배당 관련 규정을 둔 회사의 비율 역시 26.61%로 지난해 23.1%와 2001년의 15.16%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외이사 관련 규정도 344개사(43.38%)가 정관에 이를 명시해 지난해의 253개사(36.09%)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등록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이익소각, 중간배당, 사외이사 관련 규정들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회사가 늘고 있는 것은 기업들 사이에 주주중시 경영풍토와 기업 지배구조개선 의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2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
3
美, 中 드론 규제 강화...“한국산 배터리 새 시장 열린다”
-
4
“韓이 먼저 상용화했는데” ...첨단패키징 PLP 기술, 대만 TSMC에 종속되나
-
5
IP카메라·공유기 잇단 보안 구멍…끝나지 않는 IoT 해킹 위협
-
6
'1050마력·제로백 2.5초' 페라리, 첫 순수 전기차 '루체' 韓 최초 공개
-
7
홈플러스 직원들, 회생계획안 동의 나섰다…임직원 동의율 75% 넘어
-
8
GM 몸값 맞먹는 139조 잉여현금…삼성전자 '빅딜' 없으면 추가 청구서 받는다
-
9
삼성·SK, '핫칩스 2026'서 차세대 HBM 병목 다른 해법 제시
-
10
“소금만 줄이면 되는 게 아니다”…의사들이 경고한 콩팥 망치는 밥상 습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