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제 유치 방침…각계 반응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법률 제정을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들은 일단 당장 외국인 인력을 유지할 수 있겠다며 정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과 일부 중소기업은 여전히 고용허가제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과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의 조기 입법화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영수)측은 중소기업 단체들이 계속 요구한 산업연수생제 폐지 철회가 관철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업연수생제가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를 보완·발전시키면 고용허가제 도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노동부도 단일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휘닉스PDE 전기상 상무는 “연수생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했으나 정부의 고용허가제 도입 때문에 대책마련을 하고 있었다”며 “정부가 병행 도입 방침을 마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의 마그네슘 사출업체 승우금속의 한 관계자는 “현재 3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으며 이들 중 몇 명이 최근 고용허가제 입법 무산으로 강제출국과 단속에 대비, 잠적할 조짐이 있었으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일단 인력이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소기업들과 외국인 노동자 단체들은 여전히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논란여지는 남아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의 김현철씨는 “지난 10년 동안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와 노동허가 쟁취를 위해 노력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 전면 도입을 철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며 고용허가제 완전시행을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소기업연합회 등 일부 중소기업 단체들은 연수생 제도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총 근로자 10명 내외의 소기업은 연수생 배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완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온넷 오균현 사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으려는 소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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