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회장 유영건) 소속 작가들의 탈퇴가 계속됨에 따라 콘텐츠업체에 부과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사용내역이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OMCA는 음악작가를 대신해서 저작권을 징수, 분배하는 신탁관리단체로 벨소리·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콘텐츠 업계로부터 매달 매출의 5%(ARS)와 9%(WAP, Web)를 저작권 사용료로 받고 있다. 이 중 10%는 ‘조정비율’이라고 해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저작권 문제에 대비해 감면해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정비율. 무선콘텐츠 업계에서는 KOMCA 탈퇴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조정비율도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이승호·윤상·윤일상·지예·서태지 등 인기작가들의 신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데다 다른 유명작가들도 KOMCA 관리시스템에 불만을 표하며 탈퇴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탈퇴회원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비씨2000을 비롯해 여러 대리중개회사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무선콘텐츠 업계는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를 통해 의견을 종합, KOMCA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탈퇴회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조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한다”며 “하지만 작가들이 KOMCA에서 탈퇴하는 것은 음악작가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곧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콘텐츠업체들의 애로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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