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상정안건·심의의결서·회의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앞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전체회의를 통해 각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심의의결서와 회의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위원회회의공개등에관한규칙’을 개정·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규칙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회의일시·장소·의제 등을 방송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상정안건 사전공고방법의 명료화’ △비공개 사항 및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속기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발언요지를 기록 가능케 하는 ‘속기록 작성범위의 확대’ △심의의결서와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회의록 공개범위 및 방법의 명확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시작 2시간 전까지 방청신청을 접수받는 ‘회의방청 절차 개정’ 등이다
또한 방송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유사 홈쇼핑 형태의 심의미필 광고물을 무단으로 광고방송한 부동산TV·육아TV·센추리TV·하오TV·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코리아 등 5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 ‘시정명령’과 ‘시청자에대한사과’ ‘프로그램관계자징계’를 의결했다.
이밖에 근거불확실한 표현 및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과장 표현, 키 작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약점 등을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한 CJ홈쇼핑에 대해 ‘시청자에대한사과’ 명령을 의결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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