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중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별 규제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중 지역특화발전 시범특구를 지정키로 했다.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12일 대구 테크노파크 본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9차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2만달러 소득시대를 열기 위해 혁신지향형 지역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역산업정책의 목표로 설정키로 했다.
또 내년 중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계획 및 지역발전 종합계획 등을 평가, 지역특화발전 시범특구를 선정하고 이후부터는 정기적으로 특구를 추가지정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산업발전방안’과 관련 시도가 지역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올해 말까지 지방 주도의 지역발전계획을 종합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특히 올해 20%에 그친 국가R&D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을 200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지방대학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연계한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지방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전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수도권 내 모든 공공기관이 해당되며 올해 중 1차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IT·BT·NT·CT 등 신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위한 R&D 지원 및 관련 부품·소재산업의 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테크노파크의 확산 및 기능다양화로 지방 혁신중소기업의 창업보육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등 종합적 접근을 통한 지방화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지방경제의 혁신주도경제로의 전환 △지방 우선 육성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통한 상생발전 토대 구축을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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