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글로벌 채권은행들에게 맡긴 SK그룹 계열사 주식의 처리와 관련, 하나은행과 SK그룹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등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조회공시를 SK글로벌, SK(주), 하나은행 등에 요구할 것을 증권거래소에 요청했다.
불법행위 및 부실경영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강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최근 최 회장의 지분처리와 관련, 언론과 시장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많은 풍문이 있으며 특히 지난 31일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과 손길승 회장간에 SK글로벌 회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시 최 회장의 주식처분과 관련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소문을 접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사안들은 SK그룹 계열사의 지배주주 및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사안이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으로서 사실확인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거래법에 따라 조회공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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