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4일 ‘2002 월드컵 입장권 판매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측은 이같은 소문은 선정 과정부터 꾸준하게 흘러 나오던 탈락사의 음해성 주장으로 이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탈락업체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0월 국회 문광위에서 수의계약 특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법성을 인정해 같은 해 12월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수의계약으로 판매대행사가 되었다면 의혹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정한 공개입찰에 의해 선정, 특혜시비는 다분히 음해성 주장이라고 인터파크측은 설명했다.
인터파크측은 또 탈락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뀌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했다는 부분은 탈락사와 월드컵 조직위 사이의 문제일 뿐 인터파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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