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유영건)에서 이의를 신청한 서태지의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건을 다시 한번 인정함에 따라 저작권자들의 협회탈퇴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최근 “서태지컴퍼니가 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판결문에서 “협회는 회원명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태지의 이름과 음악저작물을 수록, 게재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혀 서태지의 음악저작권을 협회가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태지는 2001년 7월 저작권협회가 부당하게 사후승인을 한 이재수의 패러디곡으로 저작권이 침해받은 것을 계기로 작년 1월 저작권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협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신탁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재판부가 서태지 측의 신탁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협회에서 서태지의 음악저작물을 관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협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한 것을 다시 기각한 것이다.
이는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부족 및 불투명한 운영으로 음악작가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음악작가들의 협회탈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승호·윤일상·윤상 등 음악작가 6명이 저작권협회를 탈퇴한 데 이어 박창학·정시로·정재윤씨도 최근 협회를 탈퇴하고 음악출판사인 비씨이천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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