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일 거래량 요건미달로 제주은행과 남양유업 등 2개 상장사에 대해 상장폐지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또 경인전자 등 24개 상장사에 대해서는 같은 거래량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제주은행 등 2개사는 6월 말 거래량 점검시점까지 거래량 미달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24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도 같은 6월 말 점검시점까지 거래량을 높이지 못하면 오는 7월 1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현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하면 자본금 100억원 미만인 업체의 분기당 월평균 거래량이 상장주식수의 2%(자본금 100억원 이상이면 상장주식수의 1%) 이하일 때 해당업체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도 다음 분기까지 거래량 미달상태가 지속되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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