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준비중인 방송법개정(안) 가운데 프로그램(PP)을 한데 묶어 순서대로 채널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TV홈쇼핑과 지역 케이블TV(SO)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보도된 방송법개정(안)에 따르면 ‘SO의 채널 편성권을 제한하고... 일정한 채널 편성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제시...’라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금의 TV홈쇼핑과 SO가 개별 계약에 의해 채널번호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홈쇼핑 전체에 일괄적인 채널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지역 SO에 관계없이 쇼핑은 1번에서 5번까지, 혹은 11번에서 15번까지 강제로 채널을 지정하는 식이다.
개정(안) 대로 방송법이 확정되면 이른바 15번 이하의 ‘알짜배기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SO 지분 확보와 투자에 나선 홈쇼핑업체의 SO마케팅은 ‘무효’로 돌아갈 공산이 커진다. 이에 앞서 LG홈쇼핑·CJ홈쇼핑·현대홈쇼핑은 그간 ‘높은 매출은 좋은 채널에 비례한다’는 판단에서 채널권을 가진 SO를 대상으로 다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출혈경쟁은 물론 상당한 비용을 감수한 상황이다.
홈쇼핑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미 방송법에서 채널권을 SO에 준 상황에서 또 다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개정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개정(안) 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 회수는 물론 앞으로 SO마케팅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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