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내 제조업체인 텔레게이트가 USB 휴대형 저장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며 관련 업체들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엠시스템스도 이에 가세하고 있어 국내 휴대형 저장장치 시장에 특허분쟁이 다시 회오리를 일으킬 전망이다.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엠시스템스는 국내 법무 대리인을 통해 이달 초 USB 휴대형 저장장치에 대한 특허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시스템스의 국내 에이전트인 GTM코리아(대표 최영주)에 따르면 “엠시스템스는 특허등록이 되는 즉시 국내 제조업체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파악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TM코리아는 엠시스템스는 세계 132개국에 USB 휴대형 저장장치에 대한 국제특허출원을 한 상태며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이미 특허등록을 획득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무난히 등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TM코리아는 “엠시스템스가 나서지 않는다면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계획”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특허분쟁은 쉽사리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동향에 대해 국내 USB 휴대형 저장장치 제조업체들은 “엠시스템스는 아직 특허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만약 그 회사가 실질적인 행사에 나선다면 우리도 가만 있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제이스텍의 유상렬 사장은 “텔레게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USB방식 휴대형 저장장치 기술은 오래되고 일반화된 것이다. 특허로 등록되는 것도 이상하지만 소송이 들어온다면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엠시스템스는 지난 2000년 11월 ‘유니버설 시리얼 버스를 기초한 PC 플래시 디스크의 아키텍처’(출원번호:10-2000-7013327)로 국내 출원이 된 상태로 이는 텔레게이트와 기술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양사간 특허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엠시스템스의 특허권이 확보되면 양사는 공조를 통해 현재 난립하는 휴대형 저장장치 시장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재기되고 있다. 특허권을 주장하는 업체와 특허권 자체를 부정하는 업체들간 공방은 장기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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