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과학연구소가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특허분쟁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한국의과학연구소(대표 황성연)는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KT&G와 투자유치 및 공동연구 협상을 벌이면서 KT&G에 제출한 기능성 식품 ‘천보204’의 연구내용과 특허가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에서 무단으로 도용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의과학연구소측은 지난 3월 인삼공사가 출시한 성기능 개선제 ‘레드맥스’의 구성성분과 효능, 효과가 모두 자사의 제품과 일치하며 특허기술 허락 없이 무단으로 불법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3월 말 인삼공사에 특허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레드맥스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인삼공사측은 의과학연구소의 특허가 처음부터 등록받아서는 안되는 부실한 권리며 특허출원 당시 이미 신기술이 아니라 특허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의과학연구소 당일증 부사장은 “천보204를 만든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KT&G와 투자 및 공동개발 협의를 시작했다”며 “특허 및 연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KT&G 사업개발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KT&G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출시한 것은 명백한 특허권 침해 행위”며 “공공기업이 기업윤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제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하겠다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G측은 “지난해 천연물 신약개발 신사업추진 차원에서 의과학연구소의 황성연 박사 연구팀과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황 박사팀이 기능성 식품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제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삼공사측은 “레드맥스는 2000년부터 연구해 개발한 제품”이라며 “식품개발연구원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이미 2001년에 출원해 공개한 내용이라 의과학연구소의 특허는 무효”라고 반박했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는 “이 특허는 약리효과에 대한 부분이 부각돼 농림수산과에서 약품화학과로 이전돼 적합한 심사를 받았다”며 “특허 등록 후 3개월간 시행되는 이의신청기간에 아무런 신청이 없어 등록됐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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