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제정안과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에 따라 부처간의 협의과정에서 공포·시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본지 5월 6일자 3면 참조
산업자원부는 두 법의 제·개정안을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국무회의 상정에 앞서 금주중에 행정자치부에 의뢰해 늦어도 23일에는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의 관계자는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간의 협의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타부처의 법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특히 두 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며 “국무회의 상정이 제·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법은 대부분의 부처에 걸쳐 있는 ‘일괄정비법’으로 산자부는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 등 14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부폐방지위원회 등 2개 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연내 공포, 내년 7월1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경우 연내 공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제·개정안 부칙상에 시행시기를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관행을 따라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7월1일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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