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가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 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국산 설계자동화(CAD) 프로그램 개발 중소업체 해인소프트(대표 한윤동)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구축한 지적통합시스템에 자사의 CAD 소프트웨어인 ‘윈캐드(WinCAD)’가 무단 탑재돼 사용되고 있다며 행자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무상배포한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해인소프트는 지난 2000년 3월 대한지적공사와 프로그램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지적통합시스템 및 지적관련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10억원에 양도한 바 있다.
해인소프트 측은 “당시 지적통합시스템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기반기술인 캐드솔루션 윈캐드에 대해서는 사용권한만을 인정했으나 공사측이 자체 용도 이외에 외부(지자체)에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윤동 해인소프트 사장은 “행자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혐의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는 “해인소프트의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의 윈캐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행자부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양도계약 당사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해인소프트가 원만히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도 “윈캐드는 지적통합시스템의 핵심엔진이기 때문에 양도계약에 포함된 저작권으로 본다”며 저작권 침해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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