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제2기 방송위원회](1)디지털방송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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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방송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적한 방송정책 현안들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지 방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2기 방송위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대한 발빠른 국가 방송정책의 방향 결정, 지상파방송사·위성방송사·케이블TV방송사 등 각 매체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이 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서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행정·규제를 통합 추진해나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기초 작업에서 출범까지 제2기 방송위의 역할과 책임은 향후 디지털산업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지는 제2기 방송위의 방송정책 및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방송계의 반응과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편집자

 올해는 디지털방송 원년의 해. 각종 신규 디지털방송 사업자에 대한 허가 및 상용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위성DMB,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데이터방송 등이 올해 서비스가 시작되거나 사업자 허가가 예상되는 신규 디지털방송 서비스들이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2월말 이들 4개 신규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이를 기초로 방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중이다.

 한 방송전문가는 “제2기 방송위의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신규 디지털방송에 관한 방송법 개정”이라며 “신규 디지털방송에 대한 법개정으로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지장이 없어 해외 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상파DMB와 위성DMB=VHF-TV 12번 채널을 가용 주파수로 사용, 3개의 멀티플렉스 사업자가 우선 사업을 시작하는 지상파DMB는 올해 하반기 중 사업자 공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1개 멀티플렉스 사업자는 약 5, 6개의 채널을 통해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우선 몇년간은 기존 라디오방송을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데이터방송과 동영상 서비스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S를 비롯, MBC·SBS 등 서울지역의 중앙 지상파방송사가 장비구입, 실험 테스트 등을 활발하게 준비중이며 YTN·CBS 등이 사업자 선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위성DMB는 2535∼2655㎒(120㎒)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 휴대형 및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방송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현재 SK텔레콤이 위성 구입을 눈앞에 두는 등 사업을 추진중이며 지상파방송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는 공모를 통해 비교심사방식(RFP)으로 위성DMB 방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성체 발사시점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상파DMB와 위성DMB는 휴대형 단말기와 차량용 단말기를 통한 이동수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됐을 때 매체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성DMB의 경우 현재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골치를 썩고 있는 지상파TV 재송신의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여 방송위의 초기 정책 방향과 법제화가 무엇보다 중요다는 분석이다.

 ◇DMC=케이블TV의 디지털화를 위해 설립될 DMC는 앞으로 국내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신규 디지털방송 분야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DMC 구축을 통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 무엇보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DMC는 디지털방송뿐 아니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VOD·EPG·VOIP 등 각종 부가 서비스가 가능해 거대 통신사업자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제2기 방송위는 DMC의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한 기준을 통신사업자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을 토대로 매체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데이터방송=데이터방송은 방송위가 종합정책 수립전부터 사업자간 갈등을 보여왔던 분야다. 데이터방송의 핵심 수익서비스가 될 t커머스에 대한 사업자의 법적 지위 때문이다.

 현재 방송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무엇보다 제2기 방송위은 산업적 발전과 사업자간 이해관계라는 양극단을 균형있게 조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표/신규 디지털방송 추진일정/

 일정 내용

 5월까지 관련 방송법에 대한 관계기간 협의 및 입법예고

 5월 공청회

 6월 법제처 제출

 7월 국회 제출

 9월 시행

 9∼12월 사업자 선정

 내년 상반기 상용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