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급감..부당권유는 증가

 올들어 증권투자를 둘러싼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는 올들어 4월까지 투자자가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모두 44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6%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일임매매 및 부적절한 주문집행 각 8건 △임의매매 7건 △부당한 투자권유 6건 △전산장애 5건 △기타 10건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의 부당한 투자권유만 200% 급증했으며 전산장애는 84.9%, 부적절한 주문집행은 50.0%, 일임매매는 42.9%, 임의매매는 12.5% 각각 감소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올들어 증시침체에 따른 거래부진으로 전반적인 분쟁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당한 투자권유로 인한 분쟁이 증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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