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노후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정관의 윤곽이 드러나는 등 공제회 설립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5일 관련당국 및 기관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설립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고 최근 공제회 설립위원회 5차회의를 갖고 관련 정관(안) 확정과 향후 추진 계획을 협의했다.
이날 토의된 정관안에 따르면 공제회의 급여사업은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받는 적립형 공제사업과 월 보수의 8.3%를 개인이 내고 5%는 사용자가 부담, 61세 이후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조기정착 및 실질적 연금급여 지급을 위해 일정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공제회에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과학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해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설립이 추진돼왔으며 조만간 정관이 확정되는 대로 설립총회를 갖고 과기부에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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