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청렴계약제 시행

 한국전력(대표 강동석)은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강동석 사장 등 최고경영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구 대림산업 사장 등 협력업체 대표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청렴계약제’의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는 지난 15일 한전 전직원을 상대로 한 윤리경영 선언의 후속조치로, 수주업체들은 앞으로 한전과의 구매·공사·용역 등의 계약시 ‘청렴계약’이라는 특수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특수조건에는 뇌물제공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국가계약법상 최장 제재기간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부조리행위의 근원적 방지를 도모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한전측은 밝혔다.

 또 한전은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요구,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하고 직무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와 관련 상급자의 연대책임 등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한전의 전체 조달규모는 구매·공사·용역 등에서 총 4조647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협력업체만도 총 1175개사에 달한다.

 한전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자재 공급자 신규 진입장벽 완화 △수의계약에 대한 전자공개 △납품대금 전자시스템 청구 등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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