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5월부터 법무부로부터 국제상거래 관련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25명을 추천받아 ‘수출벤처기업 법률자문단’을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원은 국제업무에 10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수출입계약서 작성 및 대금지급관련 문제, 클레임처리 및 해외투자절차 등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자문하게 된다.
중기청은 수출 벤처기업에 대해 법률자문료로 건당 200만원, 기업당 최고 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나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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