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수출입 업체에 대해 외국의 제조물책임(PL)법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7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PL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36개국의 PL 관련법을 입수해 책자로 만든 것으로 번역이 완료된 미국 등 18개국의 자료서비스는 이달말부터 시작되고 나머지 18개국의 자료는 오는 6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희망업체들은 대구경북중기청 민원실(053-659-221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053-601-5300) 또는 인터넷(http://www.smba.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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