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수출입 업체에 대해 외국의 제조물책임(PL)법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7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PL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36개국의 PL 관련법을 입수해 책자로 만든 것으로 번역이 완료된 미국 등 18개국의 자료서비스는 이달말부터 시작되고 나머지 18개국의 자료는 오는 6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희망업체들은 대구경북중기청 민원실(053-659-221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053-601-5300) 또는 인터넷(http://www.smba.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美 B2B 영업 전략 확 바꾼다
-
2
삼성전자, '가상공장' 띄웠다…검증 15일→2일 단축
-
3
DS독주·DX침체 …삼성 'AI 대전환'으로 복합위기 넘는다
-
4
속보코스피, 사상 첫 장중 9000 돌파
-
5
금감원, '스페이스X 0주 배정' 미래에셋 무기한 검사
-
6
단독“보증 있으면 '채무조정' 안됩니다”…금융권, 새출발기금 83% 거절
-
7
카카오페이, 무신사·투썸 할인전 시작
-
8
日 기준금리 1%로 인상…31년 만에 최고치
-
9
스페이스X '0주 배정'에…한투운용 “공모가로 투자” 무산
-
10
단독전통 금융사만 쓰던 정부 인증망, 네·카·토도 쓴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