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중소기업청은 수출입 업체에 대해 외국의 제조물책임(PL)법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27일 대구경북중기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중소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PL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번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자료는 재외공관, KOTRA 등을 통해 36개국의 PL 관련법을 입수해 책자로 만든 것으로 번역이 완료된 미국 등 18개국의 자료서비스는 이달말부터 시작되고 나머지 18개국의 자료는 오는 6월말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희망업체들은 대구경북중기청 민원실(053-659-221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경북지역본부(053-601-5300) 또는 인터넷(http://www.smba.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4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5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6
국민참여성장펀드 2차 공급 …이르면 9월 출시
-
7
한국거래소, 美 증시 급락에 긴급 시장점검회의…“시장 안정 운영 총력”
-
8
6만달러대 갇힌 비트코인…하반기 변수는 ETF·금리·美정책
-
9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역대 12번째
-
10
코스피, 1단계 서킷 브레이커 발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