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4E 인증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보안솔루션에 대한 성능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부여하는 품질인증 제도의 등급 가운데 하나다. 기본적으로 평가항목은 K4와 같지만 비밀성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E는 암호화(Encryption)의 약자다. K4E 인증의 평가항목은 식별 및 인증·접근통제·무결성·비밀성·감사기록 및 추적·보안관리 등이다. 이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K4E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인증의 법적 근거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이며 보안기능에 대한 성능 및 신뢰도가 검증된 정보보호시스템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방화벽이 평가대상이며 공공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기업에 비밀성이 요구되는 제품을 공급하려면 K4E 인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 및 금융기관에 제품을 공급하려는 보안업체들은 K4E 인증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추세다. 최근 몇몇 업체가 기가비트 보안솔루션으로 이 인증을 받아 하반기에는 공공 및 금융시장에서 기가비트 보안솔루션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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