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한국산D램 관세부과유예협정 들어가

 한미 양국이 사실상 한국산 D램에 대한 관세부과유예협정(SA:Suspension Agreement)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우리 측이 미국 상무부에 내놓은 관세부과유예협정 제안을 당사자들(미 마이크론사)에 통보하고 우선 주미 한국대사관과 협상에 대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간 D램 분쟁은 한미 양측의 관세부과유예협정 협상과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 등 2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SA는 조사 대상국이 SA를 제안한 후 45일 이내 결정되기 때문에 통상 1주일 이내 협상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양국이 협정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SA 제안서에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물량 제한방식으로 제안됐고 예비판정에서 미소마진율이 결정된 삼성전자는 협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다”며 “하이닉스의 구체적인 대미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A협상이 개시되면 이로부터 20일 이내(5월 5일) 협상이 사실상 종결되며 이해 관계자들이 결과를 회람하고 최종적으로 5월 15일께 협정 최종 타결 또는 결렬이 결정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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