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방송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에 상정됐으며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국회 문광위는 이날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위원 구성비 변경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에서 여야간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현재 9명인 방송위원 수를 7명으로 줄이고 대통령 추천 몫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며 국회 추천 몫을 현행대로 6명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날 문광위에 상정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다수당이 방송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 정동채 의원은 “방송·통신 융합의 시대에 맞게 오히려 방송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며 “한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을 전면 부정하고 다수당이 방송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도 “대통령 추천 3명은 그대로 유지하며, 국회 6명은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사법부에서 추천함으로써 3권 분립을 실현하거나 언론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을 대신해 같은당 고흥길 의원은 “우리당이 방송위원 7명안을 내면서 강조하는 것은 국회 6명 가운데 특정 정파가 3명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4명, 한나라당이 3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정부여당이 6명, 한나라당이 3명으로 간다면 한나라당 3명의 의사는 무시된 채 정부여당의 전횡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도 “방송사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이기 위해 방송위원 추천 비율을 고쳐야 하겠으나 시간이 부족해 일단 방송위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광위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계속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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