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6년마다 교체 의무화

 정부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을 6년마다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주요 주주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이 자산 1조원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한 뒤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SK글로벌의 경우 특정 회계법인이 10년 연속 감사를 맡아오면서 회계부정이 발생했다고 판단, 앞으로는 6년마다 교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등록기업이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 동의를 얻은 경우와 다른 회계법인과 공동감사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이사회 승인 및 공시를 거쳐 허용할 방침이던 주요 주주(10% 이상 지분보유)와 임원에 대한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복리후생 측면에서 학자금·주택자금 등을 위한 소액 금전 대여는 허용하고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법·한도·절차 등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사전승인받도록 했다.

 또 상시회계감사 체제 확립을 위해 공인회계사의 분기보고서 검토대상 기업이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자산 1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88개 기업이 적용대상이나 약 134개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분식회계 적발기업이나 부당하게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만 대상이던 증선위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는 거래소·코스닥 상장·등록 예정기업(벤처기업 포함), 코스닥 기업이 관리종목 등으로 편입되는 경우로 확대된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은 △최고경영자와 재무책임자의 사업보고서 등 회계공시서류에 대한 인증의무화 △회계법인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등 컨설팅업무 제한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 도입 등 지난 2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선안을 대폭 보완한 것이다.

 정부는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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