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최근 스카이라이프의 이용요금 정액제를 상한제로 변경해주기로 승인한 것과 관련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출혈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송위는 스카이라이프가 올초 케이블TV와 동일한 요금체계인 상한제로 변경해줄 것을 승인 요청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패키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는 상한제 도입을 승인했다. 방송위는 상한제 승인 배경에 대해 소비자가 기존 정액제보다 저렴하게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케이블TV와의 비대칭 요금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O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결정은 사실상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현 정액요금보다 지나치게 패키지 가격을 낮춰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면서 “이럴 경우 하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무한경쟁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SO관계자는 “이번 상한제 승인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관계자는 “방송위가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최하위 패키지요금 이하 할인이나 보급형 패키지가 5000원 미만으로 할인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뚜렷한 법적 제재조치가 미흡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SO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지나친 할인은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 행정3부 관계자는 “5000원 이하 할인금지 규정은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스카이라이프가 제시한 것”이라며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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