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 직접투자나 외화 차입, 외화증권 취득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계양전기 등 37개사와 관련자 11명에 대해 1개월∼1년의 외국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계양전기 등 9개사의 경우 신고없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 출자하거나 출자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9개월의 해외 직접투자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증권 취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리타워테크놀러지스 등 6개사는 재경부 장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해외 관계사로부터 원화 자금이나 외화 자금을 차입, 3∼6개월의 비거주자와의 신규 금전대차계약 체결정지 처분을 받았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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