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가 스마트로(대표 정봉우)와 지난 3년간 끌어온 스마트카드 관련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이하 씨엔씨)는 지난 2001년 4월 스마트로측이 씨엔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대전 특허법원은 씨엔씨가 스마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서 특허심판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씨엔씨의 독자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줬다. 심판부는 스마트로의 특허 ‘무선정보기록매체의 다중-엑세스 접속시스템 및 방법’은 출원일인 98년 8월 1일 이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씨엔씨가 사용하고 있던 ‘RF카드용 다중접속 시스템 및 방법’은 스마트로의 특허청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씨엔씨측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스마트로가 씨엔씨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대표이사 형사고소,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항고 및 본안소송 등은 사실상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진행됐던 특허분쟁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스마트로가 내세워 온 특허가 무효로 판결남에 따라 운영기관(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과 카드발행사(삼성, LG카드 등 8개 카드사) 등에 시스템 및 카드사용 중지 통보 등 그동안 씨엔씨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행위와 특허사용료에 대한 주장 등이 더 이상 근거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씨엔씨측 관계자는 “이번 특허분쟁의 종결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영업활동에 전념해 기존 교통분야뿐 아니라 일상생활 도처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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