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8일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 정부가 방송영상산업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방송위가 방송정책·행정·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위의 고유직무를 또다시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부는 대통령에게 방송정책과 문화적·산업적 측면의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분리해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가칭)’에서 방송 인허가·규제·심의 등을 맡고 정부가 산업지원정책을 통한 영상콘텐츠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측은 “문화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라고 규정한 인허가·규제·심의정책에는 방송행정과 규제·심의만 있고 정작 방송정책은 빠져 있다”며 “방송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규제·심의와 방송영상산업부문을 분리할 수 없다”고 문화부의 정책 설명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강대인 방송위원장은 “방송영상산업정책은 방송 인허가 및 규제·심의를 총괄하고 있는 방송위의 직무며, 문화부를 포함한 정부는 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방송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송위와 방송영상산업정책의 이관을 주장하는 문화부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 논쟁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추진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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