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음악콘텐츠회사(CP)들이 독자적으로 ‘온라인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만들어 정부에 협상안으로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와 음반제작사, CP가 음악저작권 사용기준을 놓고 제각기 입장을 달리하는 등 당분간 온라인 음악시장의 혼선이 지속될 전망된다.
벅스뮤직·푸키·뮤즈피아·아이뮈페·나인포유 등 음악콘텐츠 관련 CP들은 문화부가 마련한 음악저작권 사용료 방침이 시장현실을 무시한 채 음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구기관에 의뢰, 객관적인 과금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일 관련회사가 모여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각 회사 실무진으로 팀을 구성해 업계 현황을 대변할 방침이다.
벅스뮤직의 유성우 부장은 “각 곳에서 사용료 방침을 만들고 있으나 음반사와 CP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각각”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저작권 규정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사용료 책정의 준거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시장현실에 맞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며 “2∼3개월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벅스뮤직을 비롯한 CP들은 용역 의뢰결과가 나오는 대로 문화부는 물론 국회 문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보내는 등 실질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송자료에도 활용할 방침이어서 업계에 상당한 반향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CP들의 독자행보 움직임은 문화부가 지난달 17일 ‘저작(인접)권료로 월 500원 또는 매출의 20%를 음반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물론 음반사가 제시하고 있는 ‘월 1200원’과도 정면 대치되는 것이어서 온라인 음악시장을 놓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의 관건이 음악저작권인 것을 감안할 때 시장활성화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의 최동진 실장은 “적합한 사용료 기준은 결국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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