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미 상무부가 하이닉스에 대해 57.37%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수출물량을 다소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부과유예협정’ 체결을 미국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7일(현지시각) 미 상무부에 이같은 제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협정제안서에는 이번 협정제안이 미국이 내린 예비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진행중인 조사는 지속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하이닉스의 대미 수출물량 제한방식으로 제안될 예정이며 삼성전자는 협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에 대한 협상개시 여부는 미 상무부가 오는 15일까지 결정하게 되며 예비판정 후 30일 내(5월 5일)에 협상이 사실상 종결되고 이해 관계자들에 결과가 회람된다. 이같은 일정을 거쳐 45일 이내(5월 15일)에 협정 최종 타결 또는 결렬이 결정된다.
김 차관보는 “이 협정은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성공과 실패의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협정에서 양국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시장 무피해 판정을 받을 경우 모두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단 협정에는 우리 기업이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임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있을 실사와 미 상무부 판정, ITC 판정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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