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방조달품목의 예정가격이 사후에 공개돼 국방조달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3일 국방부 조달본부에 따르면 예정가격 사후공개에 대한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자체규정인 ‘내규 제5호(원가관리 규정)’를 개정해 이달부터 예정가격을 공개하기로 했다.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결정하는 계약가격이다.
조달본부는 최저가낙찰품목은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 적격심사품목은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 상대자가 확정된 이후에 국방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dpa.go.kr)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달참여업체에서는 이미 공개해온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뿐만 아니라 예정가격도 알 수 있게 됐다.
국방부 조달본부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기초예비가격과 복수예비가격(15개) 산정의 범위(±5%)만을 공개하고, 그동안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입찰이 완료된 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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