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예외조항을 비대칭 규제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이동통신업계 최하위 사업자인 LG텔레콤(대표 남용 http://www.lgtel.co.kr)은 휴대폰 단말기로 인한 왜곡된 경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1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LG텔레콤은 건의문에서 지난해부터 통화품질 개선, 저가요금제 출시 등으로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강화했지만 시장에서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단말기 변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고객은 사업자 선택시 단말기와 보조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차등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구입비용은 요금과 동일한 성격인 데도 요금만 차등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이 전면 도입되는 오는 2005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단말기 보조금 차등규제 관련 규정을 시행령상에 명시해야 하며 보조금 차등 규모는 시장지배적사업자 대비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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