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드림라인·데이콤 등 6개 초고속인터넷업체는 공정경쟁을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로 했다.
1일 각사 대표가 서명하는 합의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내용 외에 설치비와 이용료 면제 행위를 금지하고 가입자당 설치비는 5만원 이내에서 운용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타사의 가입자에게 서비스회사 전환을 권유하며 타사 가입 해지에 따르는 위약금 대납행위도 금지하고 초고속인터넷 속도별로 나뉘어 있는 요금을 철저히 적용, 부당한 요금할인 경쟁을 방지하기로 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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